보건복지부, 한약 품질향상 대책
- 동 위원회에서는 농림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품질검사확대, 직능간의 전문화, 수급조절제도 개선, 규격품제도의 보완 및 규격품 실명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연구중인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연말까지 보완 또는 마련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품질검사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단속강화는 물론 관련단체의 신고센타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보다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