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층 연탄 보조 사업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탄 보조는 무연탄 수급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주는 사업이며, 매년 도내 5000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는데, 연탄 공장 및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접수기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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