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15.2.3)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 제외대상 업종 선정 기준(연구용역) : 창조기업의 특성(R&D 비율, 지재권 활용 및 개발 수), 국민경제 기여도(부가가치 유발계수, 전후방 연쇄효과), 1인 기업 비율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천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로써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전용 R&D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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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