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적절한 치료식 영양관리를 통한 입원환자 치료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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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2015-08-04 19: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영양사협회가 4일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급여화 이후 9년간 동결되어 있던 입원환자 식대 수가 제도를 개선하면서 그 방향을 식대 총액 약 6% 규모의 수가 인상과 수가 구조 개편 및 치료식 강화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任景淑))는 보건복지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 환자식의 질을 관리해야 할 전문인력인 영양사의 해고를 조장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보건복지부의 식대수가 개선방안]
개편되는 식대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에 따라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로 차등을 두고, 일반식에서의 인력가산은 유지(의원 1명 이상, 병원 2명 이상 채용)하되, 직영·선택가산은 식사 질과의 관련성 미흡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있다. 치료식 강화의 방향은 치료식 수가를 일반식보다 더 높게 인상하고 치료식에서의 영양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영양사의 치료식 관리업무를 영양관리료 명목으로 별도 산정하여 치료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식대 개선방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가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치료식관리에서의 영양사 역할을 인정하여 영양관리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의 문제]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식 관리를 위해 신설된 ‘영양관리료’의 산정 기준을 치료식 환자수 50명당 영양사 1명으로 하고 있어, 현재 수가체제에서 치료식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영양사 가산인력(치료식 환자수 25~30명)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받게 된다. 이러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식 관리를 하는 영양사 일부의 해고가 예상되는 한편 치료식 관리 영양사 수가 결국 현재보다 감소하여 치료식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질 것이다. 많은 국가 재정을 추가 투입하면서 정부는 오히려 기존의 치료식 관리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영양사 인력이 해고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양사 1인당 관리하는 치료식 환자수를 30명으로 할 경우 중소병원은 영양사 추가 채용의 부담으로 치료식 관리를 포기할 것이라 우려하지만, 100~300병상의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치료식 환자수 규모는 15~45명 정도로 일반식 영양사 인력만으로도 영양사의 추가 채용없이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영양사에 의한 치료식 관리는 치료식 처방 확인, 치료식 내용 확인, 치료식 설명 등을 포함하는 행위로 환자 1인당 최소 16분이 필요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최대 30명을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식 환자 50명은 실질적으로 영양사 1인이 수행할 수 있는 환자수를 훨씬 상회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치료식 영양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치료식 환자수 30명당 영양사 1인을 기준으로 해야 입원환자 치료식사의 질 확보를 통한 환자 건강증진이라는 제도 개선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직영가산 폐지의 문제]
정부에서는 직영가산 폐지 이유로 중소병원의 소수 직원에 의한 직영보다, 여러 병원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위탁 급식이 더 우수하다는 비판 제기 및 대규모 위탁급식업체가 직원 수도 많고 식재료 구입 단가가 낮은 등 경제성이 뛰어나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들고 있다.

정부의 논리로 보면 직영급식의 수준이 위탁급식보다 떨어진다는 것인데 직영가산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직영가산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에서 연구 등을 통해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우수하다는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지, 지난 2006년 여러 개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였던 위탁급식업체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이 직영화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안을 마련하였는지 묻고 싶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에서 정부 주장대로 식재료비의 절감으로 얻은 이익을 환자식사의 질 향상에 반영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직영은 기관장의 책임 하에 책임 경영이 가능하고 각 병원의 특색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환자식을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병원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대 개선안에 대한 대한영양사협회 입장]
환자식 안전 · 위생 및 질 관리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환자식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의 식대 수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에 의한 환자식의 치료의 의미를 살려 병원이 본연의 업무인 환자식 치료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없애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전면 배치되는 일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절한 치료식 영양관리 행위를 통해 질병 치료와 더불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영양사 1인이 관리하는 치료식 환자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직영가산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대한영양사협회 소개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영양사 및 식품영양에 관한 연구, 홍보활동과 영양사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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