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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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08-11 12:00
세종--(뉴스와이어)--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 개 증가한 57만 4천 개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직전연도 기준)

다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중간결산 기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55만 개 법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8.12.(수)]할 예정이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상세정보 → 법인세 중간예납

다만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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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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