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조치 내역
△형사범(경제인 포함) 특별사면·감형·복권 : 6,422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0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3,650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925명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개社(명)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 100개社
△영세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43개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506명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 150명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하였다.
부패범죄·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을 배제하였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雄飛)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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