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 9.13일자 조선일보 9면 “신 빈곤층의 공포, 단전” “암흑의 지하셋방 ’촛불‘로 지샌다” 기획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1 기사 주요내용

조선일보 ‘05.9.13자 제9면에서 “신빈곤층의 공포, 단전” “암흑의 지하셋방 ’촛불‘로 지샌다” 라는 제목하에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을 경험한 강남구 대치동 김모씨(59.주차관리원), 강북구 미아동 다체대 주택 이모씨(40세), 서대문구 홍제동 모빌라 임모씨(38세)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8월중에도 단전예고장을 받았으며, 6월말까지 전기료를 3개월이상 내지 못해 단전위기에 처한 가정이 48만4,098곳에 이른다’고 보도 하면서 김영화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정부는 자본주의라는 핑계로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위기에 놓인 극빈층을 방관하지 말고,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우선, 이 기사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전유예제도와 전류제한장치 보급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보도라고 판단됨

체납된 전기요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3개월이상 체납시 「전기공급약관」제15조에 의거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단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단전 대상가구에 대해 전기사용이 매우 필요한 혹서기(7-8)와 혹한기(12-1월)에는 단전유예를 실시하고 있고(다만, 작년 9월에 추석명절, 금년 2월에 설명절이 있어, 작년 9월과 금년 2월에도 단전유예기간을 연장한바 있음)

금년 4월부터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차상위계층에 대해 단전대신 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1대가 사용가능한 전류제한장치를 설치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금년 7월10일 경기도 광주의 단전가구 여중생 촛불사망사고 이후 지원대책을 강화하였는 바,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유예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하여 혹서기(7-9월), 혹한기(12-2월)에 단전을 유예토록 제도화 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는 전류제한장치 설치대상을 단전대상 주택용 가구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와함께, 단전유예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단전된 기존가구는 단전유예기간중에도 단전이 계속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기 단전중인 가구는 최소 1개월분 체납요금만 납부하면 전기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본래는 체납요금 전체를 납부해야함)

특히, 중고생, 어린이, 노약자가구는 체납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제한장치를 우선설치하여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음

이외에도 작년 3월1일부터 월 70kWh 이하 사용가구의 경우 35%, 월 71~100kWh 사용가구의 경우 15%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1~3급 장애인 가구에 대해 2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음

따라서 동 기사에서 정부에서 영세서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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