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하였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이상 출원인): 1,556건(’05년) → 2,029건(’14년)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 시한부 환자란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시한부 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함

앞으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을 조기 권리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
사무관 현재용
042-481-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