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 예외품목 안 된다”

- 반부패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주장

2015-08-18 10:26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는 최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화훼·과수·축산·수산물 업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관련 품목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는 청탁금지법의 법 제정 취지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흥사단을 비롯해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의 반부패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8월 17일 토론회에서 송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은 오로지 공직자에게 선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므로 이를 금지한다고 해서 관련 업계가 고사하거나 반 토막 난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간 부문에서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매출의 위축은 1%를 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송 대표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접대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담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의 선물접대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의 기준이 민간 영역에까지 확산되어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상향 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하였다. 더구나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까지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부패문화의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해 청탁금지법이 청탁조장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이순탁 경실련 정책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한결같이 화훼·과수·축산·수산물을 예외 선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로 보아 부당하다고 의견을 함께 하였다. 다만 이들 품목의 생산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하였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소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웹사이트: http://www.cleankorea.net

연락처

투명사회운동본부
한유나 차장
02-745-1913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