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간의 지리한 논란 속에서 국회교육위원회는 이제 국회의장이 지정한 심사기일 내에 최대한 성실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황우여 교육위원장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끝까지 사학법 개정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간사는 심사기일 내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황우여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파기하였다.
9월 1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간 논의 끝에 일정에 대한 합의를 위해 황우여 위원장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이 같이 모여 또다시 합의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 만에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들은 이를 다시 파기하였다.
그리고 9월 13일 우리당 의원들이 요구하여 교육상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황우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우리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원 일동은 국민의 여망인 사학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하며, 교육위원장 및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일동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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