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부동산민원 해결과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제천시 백운면을 시작으로 실시 해오고 있는『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하반기는 오는 16일 음성군 삼성면을 시작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시·군의 오지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상담을 하며 또한 장날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市場), 광장 등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지적, 건축, 도시계획 등 부동산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 해결해줌으로써, 그 동안에는 도 및 시·군청을 방문해야만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05상반기 도, 시·군 및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현지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고객중심의 현장행정을 펼친결과, 247건/ 535필지의 민원을 상담·처리 하였다.

세부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총 5회를 실시한 결과 지적관련 민원·법규 등 상담 71건, 지적공부 열람·등본 38건, 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민원 126건,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관리민원 7건, 지적측량접수 3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등 기타민원 2건 등 총 247건에 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제·개정된 지적법령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년부터 2년간 시행예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새로운 정책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오지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소외된 도민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참고로 道는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동안 총 225회 운영하여 모두 12,771건/21,692필지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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