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지난 9. 6~9. 7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로 발생된 울산·강원·경북지역 이재민 402세대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 752백만원을 추석전까지 개인별로 전액 입금하여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이재민 위로금은 주택파손·침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세대당 3,000천원, 주택 반파는 세대당 1,500천원, 주택 침수는 세대당 1,200천원을 지급하고, 주택파손 이재민에게는 세대당 명절위로금 등 800천원과 응급구호비 480천원을 추가 지급하여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응급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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