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소급세대 분리는 체납기간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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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15-08-25 09:46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는 신청한 날부터 인정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기간에 한해 소급하여 가능하므로, 동거인과 같은 세대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A씨의 세대분리 신청은 소급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A씨는 혈연관계가 없는 B씨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여 2014. 12. 1.부터 2015. 4. 30.까지 동일 세대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그 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뒤 2015년 5월에 이르러 2014. 12. 1.로 소급하여 동거인 B씨와 세대분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공단은 신청일 이후 A씨를 B씨와 별도 세대로 분리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 동일한 지역가입자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보험료가 같이 부과되고 그에 대해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 제77조제2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동거인(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한 날부터 세대를 분리해 주고 있다.

신청한 날부터 세대를 분리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동거인 등의 경우 세대의 보험료가 체납되었을 때 체납 기간에 한해 소급하여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주된 목적은 가족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에게 단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세대 전체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법 제53조제3항)의 효력 역시 미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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