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원산지 식별요령은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http://cpc.ulsan.go.kr)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소개내용을 보면 찹쌀, 검은콩, 팥, 녹두 등 곡류와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등 나물류, 곶감, 밤, 대추 등 건과류, 닭고기, 쇠고기 등심, 소갈비 등 육류, 참조기, 부세, 민어, 옥돔 등 수산물 등으로 국내산, 수입산 구별요령이 상세히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산 팥은 붉은색이 짙고 배꼽의 흰 띠가 뚜렷한데, 수입산은 배꼽의 흰 띠가 희미하고 흙먼지 등이 묻어 윤택이 없다 등으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 쌀, 사과, 배, 단감, 시금치, 미나리, 무, 마늘 등 좋은 농산물을 고르는 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시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추석장보기 할 품목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 요령을 숙지하여 원산지를 속아서 구입하는 피해를 예방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표시행위를 한 판매업자 또는 가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은 시 경제정책과,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및 해당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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