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식사비 등 허용한도에 대한 입장 발표

2015-08-27 15:49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식사비 등 허용한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각종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온 국민의 지지와 여·야,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는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사회로 만들고, 선진문화의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모두의 확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물·식사비 등의 허용한도를 두고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과일·한우·굴비를 선물로 주는 것, 공직자 개인의 경조사에 역시 직무관련자가 화환과 조화를 전달하는 것이 미풍양속이고 사회상규라는 것이므로 이들 품목을 선물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속셈은 이러한 품목들을 제한하면 관련업계가 반토막이 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부패 활동을 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이들 품목을 예외선물로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공직사회에 정착해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조차 과일·한우·굴비 등을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부패 예방을 강화하고자 제정한 청탁금지법에서 이를 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해당 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관련 산업이 고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주는 선물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공직자 이외에 일반 가정에서 가족끼리, 지인끼리, 또 기업 내·외에서 상호 주고받는 선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여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절 특수에 절반이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명절 선물의 절반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었던가를 반문하고 싶다.

또한 우리는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과 식사비의 허용 금액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의 상향 조정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첫째, 위 금액은 오랜 기간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 기업에도 안착해가고 있는데, 이를 상향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정의 취지를 무산하는 것이다. 자칫 청탁금지법이 청탁조장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둘째, 위 금액의 상향 조정은 물가 인상과 과소비, 내지는 고급 음식점과 백화점으로의 쏠림 현상과 더불어 직무관련자인 민원인의 호주머니를 더 털게 하여 서민경제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화훼·과수·축산·수산물 업계에 호소한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오로지 공직자이므로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냉철히 재인식하기를 바란다. 또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뇌물이지, 선물일 수가 없다. 부패의 단초이므로 이번 기회에 업계도 청렴사회를 향한 온 국민의 장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반부패 시민단체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건전한 소비운동을 전개해 매출 확산의 기회로 삼기를 제안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에 촉구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방지하는 이 법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는 괴담처럼 널리 퍼진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 법을 제대로 홍보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 관련 산업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제반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5. 8. 27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소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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