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여전히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 14일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토록 법령에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보 생산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쉽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의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과 정보공개의 정책수립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정보공개위원회가 보다 중립적 위치에서 심의·조정·심판업무까지 수행하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연내에 이를 반영한 법령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는 별도로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일선 기관 담당자들의 인식과 실무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제도혁신팀의 팀장(이완섭)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15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의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가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율이 매년 90%를 훨씬 넘는 상황에서도 정작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과 언론의 불신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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