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최인규 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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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08-31 11: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8월 31일 부산세관 최인규 관세행정관을 2015년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최 행정관은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하여 1,838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보따리상, 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의류수출업자, 운송 및 환치기 중개인, 불법환전상 등 부정무역사범 91명(2조 4천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통관분야’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국내 수입신고 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위조·변조하거나, 유럽연합(EU)의 통관고유번호를 변형하여 신고한 29개 업체를 적발, 25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이상문 씨가 선정되었다.

‘심사분야’에는 벌꿀조제품(관세율 8%)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 인조 꿀(관세율 243%)에 해당됨을 밝혀내 추징하고, 품목분류 오류(실험실용 조제시약 등) 보정 심사로 22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정현주 씨가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상담 등으로 97개 업체에 1:1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불합리한 통관지연 등 업체의 어려움(13건, 6억 7천만 원)을 해결해 준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방성준 씨가 선정되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국내 지사가 외국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할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내 최종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지가 쟁점인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이창호 씨가 선정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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