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험급여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현안 사항을 논의하여 건전한 보험재정 운영과 산재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기관 상호 공유 ▲양 기관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공유 ▲산재미신고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 등이다.
양 기관은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사항을 개별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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