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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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2015-09-02 08:22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32,0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을 받는 개별공시자가 대상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각 시·군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2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신청은 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충북도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연찬회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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