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할인(깡) 방지 종합 대책
카드업계의 공동대응 유도
1. 각 카드사 회원별 신용공여한도 정보 집중
□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여전협회에 집중․ 관리중인 복수카드 소지자에 한해 신용공여한도를 집중
ㅇ 이미 복수카드 소지자는 부실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99년부터 식별정보, 이용실적 및 연체정보는 공유중
☞ 시행시기 : ‘04. 4/4분기 이후 단계적 시행
2. 불법혐의 가맹점에 대한 국세청 및 경찰청 통보
□ 각 카드사가 불법할인(깡) 등의 혐의로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국세청에 통보
ㅇ 아울러 카드할인 이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카드할인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 시행시기 : ‘04. 4/4분기중
3. 불법가맹점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 카드사의 불법가맹점 계약 해지관련 정보 집중 기피요인을 해소하여 정보 집중을 강화
☞ 시행시기 : ‘04. 4/4분기중
불법 가맹점관련 제보 활성화 유도
□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자 중 자진 신고자를 신용불량자등록 대상에서 제외
* 카드할인업자는 이용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악용함으로써 불법업체 적발의 어려움이 큰 실정
☞ 시행시기 : ‘04년 4/4분기중
카드사의 카드할인업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제 구축
1. 카드할인 사전차단「실시간 적발시스템」구축․지도
□ 카드할인 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카드 할인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거래를 조기에 차단
⇒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조기 구축․운영 지도
☞ 시행시기 : ‘05년 2/4분기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운영 가능
2. 고위험 가맹점에 대한 할부 거래기간의 신축적 운용 유도
□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한 할부거래기간 단축
ㅇ 카드할인업체는 급전수요자의 부담이 적은 12개월 이상 장기 할부 기간을 부여하는 카드사를 선호
⇒ 연체율이 높은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할부기간 설정기준’을 마련․운용토록 지도
☞ 시행시기 : ‘04. 4/4분기중
3. 각 카드사별 불법 가맹점 조치 결과 공개
□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깡 혐의업체를 적발하고도 매출액 감소 등을 우려하여 조치를 기피하는 경향
⇒ 매 분기 불법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별 조치내역을 여전협회가 종합․공개토록 하여, 카드사의 적극적 조치 유도
☞ 시행시기 : ‘04. 4/4분기 실적부터 공개
4. 카드할인 중개․알선 업체에 대한 조치 강화
□ 인터넷, 전화,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카드할인을 중개․알선하는 업체가 급속히 증가(속칭 “도매깡”)
⇒ 대부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
☞ 시행시기 : 즉시(‘04. 7. 12. 111개 업체 기 조치)
5.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강화
□ 카드할인(중개․알선업자 포함)을 하는 업체의 상당수는 적법한 대부업자인 것처럼 가장(假裝)하기 위해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
⇒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도에 통보하여 등록 해지 등 관리․감독업무에 적극 반영
6. 카드할인(깡)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계몽활동 강화
□ 카드할인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
ㅇ 일간지 등 주요 언론 및 반상회 등을 적극 활용
- 카드할인업체 식별 요령 및 부작용(부채증가 및 신용불량자 등록 ) 등
⇒ 카드사별로 카드대금 청구서 등에 “카드할인의 위험성”을 계도하는 문구를 포함토록 지도
* 명시내용 예시 “카드할인은 빚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적발시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음”
☞ 시행시기 : ‘04. 4/4분기중
7. 카드할인 관련 정보교환 체제 구축
□ 원활한 정보교환 및 수사당국의 신속한 단속 체제 구축
ㅇ 카드할인 대상(업종, 상품 등)이 수시로 변화 → 신속한 대처 필요
- 카드할인 수법이 날로 지능화․교묘화되어 단속의 어려움
⇒ 금감원과 카드사, 수사당국 간 정보교환체제 구축․운영 및 금감원과 일선 경찰서 간 기 구축된 핫라인 등을 통해 신속한 조치
카드할인 등 급전수요에 대한 제도금융권의 흡수 노력 강화
□ 「서민금융안내센터」확대 운영
ㅇ 기존 서민금융안내센터(상호저축은행중앙회, ‘01.5월 설치)외에 신협중앙회,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에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추가 설치
구 분
서민금융안내센터
비 고
안내전화
소관부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2-397-8632~9
경영지원부
기존
신협중앙회
02-590-5802~4
경영지원부
추가
농협중앙회
02-2127-7782,7791~2
상호금융지원부
추가
수협중앙회
02-2240-2217~8
상호금융부
추가
산림조합중앙회
02-3434-7227, 9
신용사업부
추가
⇒ 동 안내센터는 급전수요자에게 회원사들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
☞ 시행시기 : ‘04. 8. 23(월)부터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