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라 과표는 대폭 인상되었으나, 「50% 세액 상한제」·「세율인하」 및 「과표 경감조례」적용으로 인하여 13.2%감소한 3,579억원이 부과되고,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표 경감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110억원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재산세제 개편이후 처음 부과된 재산세 전체규모는 전년대비 14.5%가 감소한 6,900억원이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이며, 시장·군수가 보내준 재산세 고지서로 재산이 소재한 시·군내 금융기관에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하고, 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세금을 낼 경우 처음 한달까지는 5%의 가산금을 내게 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7%의 가산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 재산세부터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하고, 주택외 건물(상가·사무실) 등에 대하여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하게 되므로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한꺼번에 2장씩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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