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최초 적조 예찰 ‘드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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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2015-09-03 09:00
울산--(뉴스와이어)--최근 게릴라식으로 나타나는 적조로부터 수산피해 예방을 위해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이용한 적조예찰 방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9월 3일 오후 2시 30분 울주군 서생면 신암항 적조현장 상황실에서 ‘드론을 활용한 적조예찰 시연회’를 갖는다.

운영 드론은 총 2대이다.

울산시는 전문 촬영업체인 쇼윙항공촬영(대표 차상호)과 공동으로 바닷물을 채수하고 운반까지 가능한 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장착했다.

또한 Full HD급 카메라를 탑재하여, 적조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비 기능을 크게 높였다.

울산시는 드론 기체에 대한 방수 테스트와 자체 제작한 장비에 대한 작동 시험을 모두 마치고 운항에 필요한 관계기관 허가를 득했으며 시연회(9월 3일)를 거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헬기를 이용한 항공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항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헬기장에 이동하여, 탑승해야 하는 등 준비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드론은 헬기장이 필요 없고, 어디서나 날릴 수 있으며,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간편하다. 또한 선박 예찰 시 시간, 경비, 인력 등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드론 활용 시 시간, 경비 등의 절약이 예상된다.

특히 양식장 근처나, 수심이 낮아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드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는 어업지도선에 비치하여 광역적인 예찰활동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하면 최고 150m 상공에서, 넓은 해역을 한 시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조의 발생과 이동경로 등의 관측이 용이하고. 수면에 내려앉아 채수 및 공중 운반도 하기 때문에 적조예찰 방식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 예방을 위해 시청 내 적조상황실을 설치하고, 육상 어류양식장이 위치한 북구지역과 울주군 서생지역에 적조 현장 상황실을 구축하여, 적조의 발생과 이동 등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류양식장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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