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업의 부도·파산·폐업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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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5-09-08 08:36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기업이 부도·파산·폐업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매년 조달물품의 약 30%(6.4조원, ‘14년 기준)를 공급

*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기업(6,015개) 중 중소기업이 98.7%(5,938개) 차지(’15.8월말 기준)

기존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기업이 부도·파산·폐업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했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진행 중인 납품요구가 1건도 없는 경우 수요기관에 피해가 없고, 다수의 대체적인 계약 상대자가 존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면제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고의로 부도·파산·폐업 후 다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약 상대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기업도 다시 한 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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