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9. 5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1,541개 전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송파구 신도시 예정지역 및 시내 뉴타운 추진지구와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단속반 편성은 서울시 상시단속반 및 자치구별 단속반을 포함 26개반 55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단속에 투입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및 중개업협회등과 협조하여 합동단속 도 할 예정이다.
다만 중점단속대상은 개발관련 헛소문을 유포하여 주변시세를 끌어 올리는 행위와 인터넷 및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불법으로 호가를 조장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과다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기위해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 행위 및 자격증없이 등록증(자격증)을 빌리거나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행위업소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최단 시일내에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등록증(자격증)대여업소등에 대하여는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사이버(Cyber)민원 신고센타도 운영중에 있으며, 위법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전자 민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3707-8053, 736-2472 (이사철이) 및 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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