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소장, 양병이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2005년 9월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환경갈등, 관리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참여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각각 발제하고,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박태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팀장, 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부장,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정책공보과장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공공갈등이 빈발하는 최근의 사회적 현상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가적 갈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시켜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이라는 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유환 교수는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이라는 발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 추진의 경과와 기본 개념과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갈등관리의 수단 중 공공갈등의 예방에 대한 주요 관리방안으로서 제시된 갈등영향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개념과 기능, 의의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유환 교수는 종래에는 이해관계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배제하고 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도외시한 채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사결정이 이루어져 공공갈등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며, 해당 법률안의 갈등영향분석을 공공정책 등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방법은 이해관계의 유무나 전문성의 유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시민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설명되었다. 이외에도 갈등관리기구, 갈등조정회의 등 이 법안의 여러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갈등해결 및 예방에 대한 법안의 실효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갈등관리적 시각의 문제점과 관료주의 극복의 필요성>라는 발제에서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관료주의와 형식화된 참여,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에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참여정부가 정책주진과정에서 창출해 낸 갈등에 대해 스스로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이에 존재하며 갈등은 관리적 시각으로 억압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누적,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갈등을 관리적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갈등을 보는 관점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민주주의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 참여정부는 현재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관계의 충돌’로만 좁게 이해하고 있으며,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법안의 내용도 구태의연한 방법론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책주진과정의 책임성 제고, 동원, 여론호도방식의 사업추진 중단, 주민, 참여제도의 확대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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