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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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9-09 13:23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15.9.11(금)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을 추가한다.

특히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 할부거래법(제27조)에 따라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대금으로서 소비자에게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회사)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여부(상조회사명·연락처 안내)

조회대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에 보전(예치 등)하고 있는 146개사

가입자 80.3만명, 선수금 보전액 3,789억원(‘15.3월말 현재)

다만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추후 추진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 피상속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에 대한 보증채무(금액)
*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보증 서비스를 제공

한편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위해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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