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8. 4자로 공포·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작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1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9.15(목) 오후2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5개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자치구의원총정수(비례대표 포함 419명) 범위내에서 자치구별 인구비율과 행정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되며 현재 513명에서 94명이 줄어든 419명으로 조정되게 된다.

비례대표 자치구의원 정수는 자치구별 의원정수에서 10%(단수는 1로 본다)를 먼저 정하고 그 나머지를 지역선거구의원 정수로 정하게 된다.

자치구의원 지역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한 자치구의원정수는 2인이상 4인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차 회의에 이어 관계 정당, 자치구의회, 단체장 등의 의견수렴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10월말까지 2~3차례 이상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금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금년 12월말까지 개정조례를 의결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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