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컨테이너 운송, 해상·육상·항공의 복합운송, 운송서류의 IT화 추세에 발맞추어 해상운송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해상법 개정요강안을 마련하여 2005. 9. 26.(월)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국제기준 및 현대적 무역실무에 부합하는 해상법제 마련을 위해, 2004년 6월 해상법 분야의 권위자들로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채이식, 고대 법대 학장)를 구성하여 17차에 걸친 논의 끝에 개정요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현행 상법은 19세기 당시 주류를 이루던 해상운송의 형태 즉,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계약을 위주로 한 해상법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 오늘날 무역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나 실무계로부터 있어 왔다.

오늘날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의하여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이 해상운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개품운송계약은 용선계약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현행 해상법은 양자를 하나의 체계에 혼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대적 운송실무와 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요강안에서는 용선계약과 개품운송계약을 완전히 구별하여 각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들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오늘날의 운송실무에 맞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여객운송의 경우 선주책임한도를 대폭 상향조정(정원×46,666SDR ⇒ 정원×175,000SDR)하는 등 해상법상 각종 책임제한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계약체결 및 이행 절차에서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제무역의 신속·원활화에 기여토록 하였다.

아울러, 오늘날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이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제할 법제가 필요함에 따라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요강안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2005. 9. 26.(월) 15:00 - 1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변호사협회 회관(지하 1층)에서 상법해상편 개정 공청회를 갖기로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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