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 특별단속은 관리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는 물론 가두판매중인 첨가제로 가장한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단속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그간 단속효과가 좋았던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투입·운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와 그 폐해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장기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올 10월부터는 상시 운용한다고 밝혔다.
◆ 추석연휴기간 특별단속 시행 계획 ◆
1. 목적 : 유사석유제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석연휴 기간동안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실시
2. 특별단속기간 : 2005. 9. 15 ~ 9. 21
3. 단속기관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소비자 신고 : ☎ 1588-5166
협조기관 :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시민단체
4. 집중단속지역
귀성차량 집중되는 지역·연계도로 및 고속도로 나들목 인접 지역 등
※ 첨가제가장 유사휘발유 가두 판매(고정점포 포함)행위 집중단속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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