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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조사 등은 공사의 통상적인 업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인하문제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관련하여 공사 시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며, 입법추진 등은 우리 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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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실 임성열 팀장 758-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