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상으로 모기지론의 적용금리는 현행 연6.25%에서 0.25%p 인상된 연6.50%가 되며, 시행 시기는 모기지론 기신청자를 배려하여 9월 21일(수) 기표(대출금 계좌입금)되는 신규 모기지론부터 적용키로 하였음.
금리인상 조치내용
적용금리 : 연 6.50%(현행 6.25%에서 0.25%p 인상)
적용대상 : 9월 21일(수)부터 기표되는 신규 모기지론
이를 위해 공사는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번 모기지론 금리인상사실을 통지하고 대출취급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임.
모기지론의 금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대 0.2%p*까지 할인되는 옵션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 최저 6.30%까지 낮아질 수 있음.
* 대출이용자가 근저당권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0.1%p 할인되고, 이자율할인옵션(대출시 수수료로 대출금의 0.5%를 본인 부담)을 선택할 경우 0.1%p 할인됨.
또한 소득공제대상자의 경우 약 1%P이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5% 초반 수준임.
소득공제 요건 : 세대주(=차입자=근로자=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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