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부산·경남지역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성료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대상 준법파견·기업윤리 교육

10월 서울 및 대전충청, 인천지역 교육 접수 중

2015-09-18 08:24
서울--(뉴스와이어)--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 허가를 득한 부산경남지역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파견사업관리책임 교육은 불법.위법 파견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자파견의 확산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명시된 ‘파견사업주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번 교육은 부산·경남지역 근로자파견업체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가 참석했으며 파견사업 운영 시 필요한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관련 법률 ▲행정처분 및 벌칙 ▲근로자파견업무 실무 ▲기업 윤리의식에 대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 교육이 진행됐다.

협회는 지난 7월부터 서울지역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부산·경남지역 교육을 진행 이후 지방 파견사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아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근로자파견사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교육을 집중하고 있으나, 지방 근로자파견사업자들의 준법사업 경영에 대한 의지와 열기가 높아 전국으로 교육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금번 교육을 수료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속 파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했다. 교육 이수 확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파견기업들은 이를 회사 소개서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 및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교육이수 파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및 책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부.공공기관 및 관리감독기관, 경영단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맡길 수 있는 준법 파견사업체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정부 관리감독기관들은 준법 파견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위.불법 파견에 대해 보다 집중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10월 교육을 접수받고 있으며, 서울지역은 13일, 대전충청 22일, 인천지역 28일 교육 실시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협회 사무국 교육담당자(02-553-1661)로 하면된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소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인재서비스사업자 협의회로 설립 되었으며, 2000년 노동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현재 국내 유일·최대의 종합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 단체로 ‘민간고용서비스, 헤드헌팅, 채용대행, 채용정보제공, 취업포털, 인재파견, 인사·취업컨설팅, 복리후생, 고용·취업지원, 전직지원, 공공고용의취업지원 위탁, 산업교육, 취업교육, 업무대행, 업무도급, 아웃소싱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고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화, 고용창출 지원사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고용관련 전문가 양성사업, 고용사업자 사업지원, 출판 등이다. 산하로 인적자원서비스평생교육원, 월간HR서비스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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