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기업인 및 연수생 상호 진출 지원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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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5-09-18 09:57
서울--(뉴스와이어)--조태용 외교부 1차관(장관 대리)과 마티아스 페클(Matthias FEKL) 프랑스 통상장관은 국무총리 공식 프랑스 방문 계기 9.17(목) 개최된 양국 간 총리 회담 후 ‘한불 기업인 및 연수생 상호 진출 지원 협정(약칭)’에 서명했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

그간 프랑스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매년 체류증 갱신 등의 불편이 있었으며, 우리 청년 연수생들 역시 1년만 체류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및 연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다음 날로부터 2번째 달의 첫째 날 발효 예정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불시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약속이 금번 황교안 국무총리 방불 계기 협정 서명을 통해 제도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업인들(주재원 포함)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 기업인 대상 체류지원 협정 체결 현황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발효), 프랑스(서명), 카자흐스탄(발효 예정) (2015.9.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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