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행정 환경 변화에 급증하는 도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14일 경기도청내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사무실 앞에 정보공개접수처를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접수처는 컴퓨터 단말기와 청구서, 이의신청서, 구술청구서, 정보공개 위임장등을 갖추어 놓았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10일 연장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수입증지 납부)후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방법은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관련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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