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명칭 기능 조직 전면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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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5-09-21 14:00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 12년 9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갈등 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과 조직을 전면 확대 개편, 10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강원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8일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 위원회는 그동안 도민들의 고충 민원 해소라는 기존의 기능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집단 민원과 갈등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 강화, 관할구체화·확대, 사무국 전문성 강화

특히 이번에 설치 운영되는 사회갈등 조정위원회는 종래의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으로 ▲집단 민원 및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 후 조정 해결 방식에서 발생 단계부터 조정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2012년 9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돼 온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민 권익보호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내부통제가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옴부즈만)로 각종 제도개선과 시정권고 등을 통해 행정의 자발적 시정노력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최근의 집단민원·갈등은 점차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고 해결에 장기간을 요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반면, 갈등사안에 대한 효율적 조정과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해결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개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조사관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갈등 조정 역할을 상설화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사회갈등 조정위 설치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 뿐만 아니라 갈등 현안에 대한 체계적 조정·관리로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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