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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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5-09-21 14:10
세종--(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에 따른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하여 9.21.(월)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상호인정 촉진 및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을 위한 3개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약정’은 9.21.(월) 09:00,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과 中 AQSIQ 순다웨이 부국장(차관급)간에 서명되었으며,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과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약정’은 9.21일 12:00, 국가기술표준원에서 中 순다웨이 부국장(중국 인증인정감독위원장 겸임)과 제대식 국표원장간에 서명되었다.

이번에 체결된 3개 약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경우, 양국은 소비자제품 영역에서 양국의 규제 현안 및 관련법률의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및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적합성평가 부적합제품 관련 정보를 상대국으로 통보하고 그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한·중 제품 안전관리 협력은 한중 FTA 협정을 계기로 교역규모가 최대인 중국과 제품안전 협력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동 약정은 한·중 FTA TBT분야의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조항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의 경우, 한·중은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제도(中 CCC, 韓 KC인증 등)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양국의 (i) 표준관련 정보교환 (ii)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iii) 상호인정 과정 중의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 협의 (iv) 약정 서명 (v) 이행의 절차로 시행되며, 양국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의 경우, 한·중 양국은 강제인증제도 관련 그 비중이 크고, 국제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먼저 양국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 중복시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그간 활용률이 저조한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16.3월까지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협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양국 인증기관간 인증용 샘플 송부 면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의 합리화, 공장심사 대행 등에 관한 협력을 이행토록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중국과 3개의 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국의 강제인증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중 중국측과 양국의 인증기관간 표준, 시험방법 등의 비교를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상호인정 방법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체결로 인해 양국간 소비자제품안전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교역증대 상황에서도 안전요구사항에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제품을 우리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킬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체결된 약정이 신속히 추진되어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 FTA가 조기에 비준되어 발효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분야 외에 다른 강제인증품목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중국수출에 대한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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