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으로 구성된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해 게리맨더링의 소지를 없애기로 함.
독일, 영국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의회밖에 구성함.
현재 한국은 민간자문기구의 검토를 국회가 참조하는 방식. 결국 국회가 결정함.
2. 선거제도
도농혼합형 선거구제와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모두 놓고 검토하기로 함.
도농혼합형선거구제는 6대 광역도시와 일부 도시지역의 경우 중선거구(1구 3-5인),
농촌지역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임.
지역구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대도시지역에서 중선거구를 택하되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대표성을 일정 정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소선거구제 유지.
독일식정당명부제는 득표율 대비 의석수의 상관관계지수에서 다른 제도에 비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검토의 대상이 되었음. 각계각층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비례대표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
(참고 : 오스트리아 상관지수 99, 독일98, 오스트리아는 독일식의 변형, 뉴질랜드는 1993년 독일식 채택) 한국은 상관지수가 80대로 떨어짐. 특정지역으로 갈 경우는 더욱 심화됨.
* 참고 : 독일식정당명부제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두 가지를 뼈대로 하되 총의석수는 정당명부(제2투표) 득표율에 의해서 결정함.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함. 각 정당의 지역별 득표율 기여도에 따라 다시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됨.
이밖에 소선거구+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도 논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일률배분식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되, 전국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권역별로 할당하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모든 나라의 선거법이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필요에 따라 발전해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음.(도농혼합형선거구와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결합도 검토대상에 올랐음.)
3. 권역별 비례대표
독일식과 도농혼합형선거구제의 경우 모두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대개의 국가들이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해 작성하지 않고 권역별로 작성함. 예를들어 독일은 16개 주별로(즉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함. 일률배분식도 권역별명부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권역별비례대표라는 공통점이 있음.
일본식 권역별선출제(현재 우리나라 광역의회식)은 지역구도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외함. 특정정당이 비례대표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못 갖도록 했지만 유사지역주의 정당의 출현으로 지역주의 완화의 효과가 없음.
4. 의원정수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임. 현재 의원정수 299명은 그대로 유지.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학계와 다른 야당에서는 독일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1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례대표를 일부 줄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대폭 늘려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함.
▷ 일 시 : 2005년 9월 14일(수)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민병두 정개특위 간사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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