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포함 첫 해 안정적 출발 보여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공공기관들의 성희롱 및 각종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점검 결과, 올해 처음 교육에 포함된 ‘가정폭력’ 실시율(98.5%)이 다른 예방교육과 큰 편차가 없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예방교육 실시율 총 평균 99.2% (성희롱 99.6%, 성매매 및 성폭력 99.4%, 가정폭력 98.5%)
* 예방교육 의무화 : 성희롱(’99) → 성매매(’08) → 성폭력(’13) →가정폭력(’14)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2일 공공기관이 201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기관 등의 실적은 22일(화)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결과를 살펴보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전체 99.2%로, 기관 당 연간 1.7회 실시하고, 84.1%의 기관은 2유형 이상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은 88.2%이며, 대상기관 중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참여율이 91.7%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3.6%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유형별 참여율을 보면, 전체 종사자 평균 참여율 88.2%, 기관장 참여율 96.5%, 비정규직 참여율 81.4%인데 반해 고위직* 참여율은 69.3%에 그쳐 고위직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월적 지위의 폭력근절을 위해서는 고위직 교육참여율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검 결과 대상기관의 84.1%가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92.1%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도적 장치 및 절차는 마련하였으나, 높은 고충상담원 지정률(92.5%)에도 불구하고 고충상담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 기관은 10곳 중 4곳(38.3%)에 불과해 고충상담창구 활성화와 고충상담원 교육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16,800개소 중 489개소(2.9%, ’13년 174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분야가 신규 추가되었고, 실적 점검이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7~8월중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14회)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업무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중 불참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대책(’15년)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그 점검결과가 기관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중인 ‘폭력예방교육(실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제출 실적에 대한 서면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내실 있는 교육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15.8.27)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예방교육 실적 허위 제출사실 적발 시 관련자 징계요구 등 제재 조치하도록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다.

또한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하고 다음연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올해 11월말까지 백서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 초점을 두어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폭력예방 및 근절에 앞장선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기관 내 성희롱 등 방지조치와 교육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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