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애등에 분변토’ 비료로 판매

9월 24일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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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15-09-24 14:19
전주--(뉴스와이어)--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의 분변토를 비료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동애등에 분변토는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하고 남은 산물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동애등에의 분변토가 고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제2015-21호)에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로 24일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시가 발효되는 24일 이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한 뒤 생산한 비료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는 동애등에 분변토의 공정 규격이 신규로 설정돼 양질의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을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신규 등록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동애등에분 처리 시설’도 추가할 수 있다.

비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된 동애등에 분변토는 밀, 콩, 시금치, 토마토, 파, 상추 등의 작물 생육 촉진과 작물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 개량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애등에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동물 사료용으로 이용돼왔는데, 이번에 분변토까지 비료용으로 판매할 수 있어 앞으로 동애등에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1톤에 동애등에 애벌레 약 50만 마리를 투입할 경우 15일이면 동애등에 분변토 700kg (수분 50% 이하)을 생산할 수 있다.

동애등에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는 부피는 58%, 무게는 30% 줄었으며, 3일∼5일만에 음식물쓰레기의 80%가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애등에의 소화분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수분이 증발하고 신속한 흡수 분해가 이뤄지기 때문에 침출수나 악취 발생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최지연 연구관은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가 활성화되면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동애등에 분변토의 공식 비료 등록으로 곤충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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