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월 28일 시행
이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정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안 제4조 신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면적(안 제13조의2 신설)
(지정요건) 시·도지사는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전문회의시설이 있고,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지정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 명 이상이거나 지정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 명 이상이며, 안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1개 이상 있고, 교통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지정면적) 400만 제곱미터 이내(제2항)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안 제13조의4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위치하면서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있는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지난 3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특구로 간주되어 관광기금 융자,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 혜택이 부여되고,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 후속으로 행해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및 면적이 전문회의시설 인근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명확해졌고, 국제회의집적시설 또한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위치한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업 시설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국제회의 주최자가 회의장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인근의 숙박시설과 회의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존재 여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거점인 대형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대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히며,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제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의 다양한 필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을 유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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