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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