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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