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평가등급 도입을 통한 기술능력 심사 강화
이를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까지 활용하던 기술능력 평가방식이 단순히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공장등록 년수 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술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했던 반면, 기술평가등급은 기술역량, 기술개발능력, 제품화 역량 등 기업의 기술능력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재 기술자금 지원 및 기술신용 대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
* 기술등급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전문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데이터(주),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술보증기금 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다만,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16년 부터 이를 적용하고 ’16.6.30. 까지는 현행 평가기준과 병행 후 ‘16년 하반기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 및 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0.5점)을 새로 부여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 1.7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술개발 노력 등을 통해 조달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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