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모기지론, 투기돈줄로 악용돼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당초 목적 상실한 모기지론
1가구 2주택자 모기지론 대출자 中,
- 1년 이상 2주택자의 100%가 기존 보유주택 팔지 않아 대출약정 위반해,
- 약정위반자 중 27.8%(567명)가 보유주택수 허위 신고자로 드러나,
- 투기지역에서 구입해 기존주택 미처분한 대출금액이 절반에 가까워,
- 기존주택 미처분자의 41%가 연소득 3천만원 초과, 58%가 주택감정가액
1억원 초과, 57%가 18평 초과 보유자에 몰려,
모기지대출 관리시스템의 허점 드러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관리시스템 허점 은폐하려 해
2. 보도자료 해명 배경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배포한 1세대 2주택자 관리에 관한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선량한 서민을 투기세력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함.
3. 보도자료 해명 내용
공사모기지론은 무주택 서민이 적은 돈으로 내 집을 쉽게 장만토록 하는 동시에 3년 이하 단기변동금리상품 중심으로 집중되어있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을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상품으로 전환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상품임
모기지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해 대출하되 다만, 이사 및 직장변경 등의 대체수요를 감안하여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에 의해 대출하여왔음.
다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1%P의 가산금리를 부과함
지난 해 3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공사 모기지론 대출건수 88,438건에 대하여 그동안 대출약정시 신고에 의거 1세대 2주택자를 관리하였으나 최근에「정부 주택전산망」을 공사가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등기부등본」과 대조하여 세대별로 2주택 유무를 확인한 결과
대출 당시 일시적 2주택자는 13,685건이고, 이중 8월말 현재 기존주택 미처분자는 10,076건이며, 대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1세대 2주택자는 전체 일시적 2주택자의 14.9%인 2,042건으로 나타났음.
공사 모기지론 이용자중 대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주택자 로 남아 있는 2,042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주택구입가격은 1억2,800만원이며 89.0%가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고 62.5%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평균 7천4백만원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였음
ㅇ 또한 소위 인기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의 미처분 2주택 보유 현황은 강남 3건, 서초 9건, 송파 11건 , 분당 8건, 용인 21건으로 총 2,042건의 2.5%인 52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종합해 볼 때 투기자금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년 이내(양도세 비과세 기간 준용)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 상태에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기 조치하였음.
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법리상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P의 가산금리를 부과함.
따라서 김양수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언급한데로 공사 모기지론이 투기돈줄로 악용되고, 당초 도입목적을 상실하고, 1가구 2주택자의 100%가 보유주택을 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사실을 은폐하려하였다는 것 등을 언급한 보도자료는 이용자 실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름
종전에는 정부전산망을 활용할 수 없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매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웹사이트: http://www.khfc.co.kr
연락처
금융공사 홍보실 02-2014-85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