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기관의 위임·위탁 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나타남에 따라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비의 기본방향은 △국민,기업,회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폐지 △필요한 규제이나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 △유사·중복되는 규제는 가급적 통합하거나 단순화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 제고 △주관적·추상적 표현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 제고 △규제의 기준 명확화,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한 규제의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별 정비원칙을 살펴보면,
△주무관청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 없는 주무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승인사항은 근거법령,민법,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의 범위내에서 규정하고, 특히,회장 등 임원선출과 조직을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도감독 관청의 추천·승인·보고 등을 규정한 사항은 정비하며,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단체설립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른 사업단체의 복수설립을 막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하는 규정은 정비하고,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직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시 불합리한 조건이나 절차를 부과하는 규정은 정비해나간다.
△또한 회비 납부에 관한사항으로, 회비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책정하여야 하며,회비납부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반환사유 발생시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기관운영 및 회원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다만,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정관 등을 통해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거나 회원의 권리의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항은 정비한다.
△또, 회원(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 등은 법적근거없이 회원(사)의 영업활동,직원채용,종사원 교육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여서는 안되고, 특히 회원에 대해 회비납부 외에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정비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특히 회원사간 거래·가격담합·진입제한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관련 규정은 정비되며,
△위탁사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정부위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은 위임된 내용에 한정하고, 특히 정부위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조건을 안붙이고, 수수료 징수는 법규의 근거에 의하도록 한다.
△이와더불어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사항이나, 규정이 불분명한 내용도 정비된다.
부산시는 9월중으로 시행대상 준공공기관 확정과 유사행정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10월중으로 시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정비방안을 확정한후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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