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 전력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전면 해제함과 동시에 9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처벌 및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자진출국 시킨 외국인 근로자 인원 만큼 고용허가제에 의한 추가고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단속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9월25일 이후에는 이러한 시혜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 대하여는 범칙금 상향부과 하는 등 엄격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추석기간에 한하여 고용주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단속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주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조치는 크게 2가지.

하나는 ‘05.9.25.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사실이 적발되어 1~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외국인근로자 배정 및 사증발급을 제한하던 것을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약 11,000여 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05. 9. 25. 시행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별첨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 대하여 3D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자 하여도, 과거의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어쩔 수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불법고용 할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여 어려운 사정에 있는 고용주들에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둘째는 9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통고처분(범칙금)부과 및 외국인력 배정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함과 동시에 자진출국 시킨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인원만큼 고용허가제에 의한 추가고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고용주들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진출국시킨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사업주가 해당 외국인을 직접 인솔하여 출국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외국인불법고용으로 인하여 단속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출국당일 해당 외국인을 인솔하여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인고용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노동부에 외국인력 추가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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