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 별로 순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16년) 500억 이상 사업 → (’17년) 중앙투자심사사업(기초 100억/광역 200억↑) → (’18년)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사업(기초 20억/광역 40억↑)
※ (‘16) 약 53건 → (’17) 약 328건 → (‘18) 약 3,013건(‘12∼’14년 3년 평균으로 추정)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자체심사범위를 확대(40억 원 → 100억 원)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연장사유) 대상사업의 규모·성격상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조사 수행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행자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단축사유)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수행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 그 밖에 행자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라면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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