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활공동체가 2002~2004년도에 설립되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금수요가 적고 동기금 융자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어 4억7천만원의 융자 실적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자활공동체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수준으로 동기금이 융자 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절차도 완화시키는 등 활용방안을 대폭 개선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마련한 동기금 활용개선방안으로 △전세전포자금 지원규모가 현재 개소당 50백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성이 있는 장소의 점포는 개소당 7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여건과 사업규모 및 업종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자활공동체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시군 자활공동체가 포함된 광역자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자활법인에는 3억원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활공동체 운영주체나 시군에서는 동기금의 융자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융자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해당 시군 공무원이 관내 자활공동체를 방문하여 소요자금 융자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9월 16일(금) 오전 10시에 시군자활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동기금 활용 개선방안을 통보하여 자활공동체가 원하는 자금을 지원해 당초 취지대로 자활공동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사업체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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