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업간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4,500개사 등 총 6,000개사를 대상으로 ‘15년도 2분기의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기업 수(개사) : (‘12) 3,052 → (‘13) 4,000 → (‘14) 5,000 → (‘15) 6,000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것으로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하여 3차례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1차 온라인 조사) 10월 초 ~ 11월 초까지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조사

(2차 온라인 조사) 11월 중순 ~ 12월 중순까지 1차 조사대상인 위탁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점검

(3차 현장조사) ‘16. 1월 초 ~ 3월말까지 1, 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

조사내용은 상생법 제21조~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납품단가 감액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병역특례업체 추천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우수기업 기준> :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고, 위탁거래액이 매출액의 20%이상이며,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제25조의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기업

한편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0.12일부터 10.1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청에서 ’15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기업은 가까운 지역의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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