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는 작년까지 「종합토지세」로 과세되었으나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로 과세되게 되었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과세되는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총 1,341만건에 1조2,756억원이 부과되어 전년 대비 21.7% 감소하였음
재산세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 주택 최저세율 0.3% → 0.15% 등
전국합산 과세하여 누진세율로 적용하던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재산세는 낮은 단계의 3단계 세율(0.2~0.5%)을 적용하고 높은 단계의 3단계 누진세율(0.6~4%)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게 되었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되 세액은 7월에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나누어 징수하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별 증감내역을 보면 부산(39.7%), 강원(38.7%) 등 15개 시·도는 세액이 감소하였으나 제주도는 골프장 건설 영향 등으로 소폭 증가(9.0%)하였고, 시·군·구별로는 전국 234개 시·군·구중 189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의 일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예정 지역 45개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여 작년보다 증가하였음
금년도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6.30 → 5.31)으로 2개년 공시지가 인상분(’04년 18.6%, ’05년 18.9%)이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시·군·구에 ’05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표 감면조례 개정 실태는 다음과 같음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자치구 등 81개 시·군·구는 과표를 감액하지 않았으며
※ 공시지가 인상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과표 감면혜택이 나대지 및 일반건물 부속토지이므로 감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농어촌지역 153개 시·군은 과표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과표 감액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액은 전체적으로 약 410억원 정도 파악됨
※ 농어촌지역은 과표 감면혜택이 농경지 등이므로 과표 감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12월에 과세될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6,100억원을 합하면 1조8,856억원이 되어 작년도 과세액 1조6,283억원에 비하여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합산대상 토지(나대지 등)의 재산세는 작년 보다 2,201억원(44.5%)이 줄어든 2,742억원이 부과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3,100억원)을 반영할 경우 작년보다 1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합산대상 토지(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재산세는 5,896억원으로 작년보다 1,780억원(23.2%)이 적게 부과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3,000억원)을 반영할 경우 작년보다 1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나 공장용지 등)의 재산세는 4,118억원으로 작년 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금년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작년까지는 10월에「종합토지세」로 부과되었으나 금년에는 9월에 「재산세」로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번 달(납기: 9.16~9.30)에 부과됨
전국적으로 소유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던 종합토지세는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전국 소유토지를 합산하여 일정액(나대지 등은 6억,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40억)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12월(납기 : 12.1~12.15)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05년도의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함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통지된 재산세 고지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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