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시내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시내버스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을 보면 결행, 노선단축, 과속, 난폭 운전자 복장, 학생 및 노약자에 대한 불친절,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서비스 관련 승객과의 언쟁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또 기·종점 인근 정류소 조기 지연·출발 행위를 비롯,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 이외 지역 승·하차 행위, 차량 정차시 버스베이 진입 유도 및 미진입차량 등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인터넷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상습 불편 신고노선 등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되 주요 위반 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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